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 10억원 공제 한도를 신설하는 세제개편안을 철회해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당 청원은 8월 24일 기준 5만2천 명 이상이 동의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요건을 이미 충족했습니다. 청원 동의기간은 2026년 9월 10일까지이며,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아래에서 바로 청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10억원 한도 철회 청원이란
청원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세대 1주택 실거주자 장기보유특별공제 10억원 한도 신설 철회 요청에 관한 청원
정부가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단계적으로 장기거주소득공제로 바꾸고 공제금액에 새로운 한도를 두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현재 1세대 1주택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라 각각 연 4%씩, 최대 8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편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 적용 시기 | 주요 내용 |
|---|---|
| 2027년 | 현행 제도 유지 |
| 2028년 | 거주 연 6% + 보유 연 2%, 공제한도 20억원 |
| 2029년 이후 | 거주 연 8%, 최대 80%, 공제한도 10억원 |
즉 집값 10억원까지만 공제한다는 뜻이 아니라, 계산된 장기거주소득공제 금액 자체에 최대 10억원의 상한을 두는 것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철회 청원 참여 방법
청원 동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서 진행합니다.
-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진행 중인 청원 메뉴를 선택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또는 청원 제목을 검색합니다.- 1세대 1주택 실거주자 장기보유특별공제 10억원 한도 신설 철회 요청에 관한 청원을 선택합니다.
- 청원 취지와 내용을 읽습니다.
동의하기를 선택합니다.- 휴대전화 등으로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 동의 절차를 완료합니다.
청원 동의기간은 8월 11일부터 9월 10일까지입니다.
국민동의청원은 공개 후 30일 안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합니다. 이번 청원은 이미 해당 기준을 넘어섰습니다.
이미 5만 명을 넘었는데 동의할 필요가 있을까
이번 청원은 8월 24일 오후 기준 5만2,156명이 동의해 5만 명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따라서 청원 자체가 성립하기 위한 최소 인원은 이미 확보됐습니다.
다만 동의기간이 끝난 것은 아니므로 청원 페이지가 동의 가능한 상태라면 추가 참여는 가능합니다. 동의자가 늘어나면 해당 제도에 대한 국민 관심과 반대 의견의 규모를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5만 명을 넘었다고 10억원 한도가 자동으로 철회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청원은 앞으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치며 세법 개정안도 별도의 국회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왜 10억원 한도에 반대하는 걸까
청원인은 장기간 한 주택에서 실거주한 1주택자에게까지 공제금액 한도를 적용하면 세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문제가 제기됩니다.
- 장기간 실거주한 고령 1주택자의 세 부담 증가
- 수십 년 동안 발생한 주택가격 상승분에 대한 과세 부담
- 지역별 주택가격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동일 한도 적용
- 기존 장기보유자에 대한 경과조치 부족
- 세 부담 때문에 주택 매도를 미루는 매물 잠김 가능성
실제로 정부의 소득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도 공제 한도를 없애달라, 장기 실거주자에게 부담이 집중된다는 의견들이 제출됐습니다.
반대로 정부는 초고가 주택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통해 수십억~수백억원까지 공제되는 사례를 제한하고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개편이라는 입장입니다.
모든 1주택자가 10억원 한도 때문에 세금이 늘어날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10억원은 주택가격 자체의 한도가 아니라 장기거주소득공제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입니다.
따라서 계산된 공제액이 10억원보다 적은 일반적인 1주택자는 공제한도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영향이 큰 경우는 주로
- 취득가격 대비 양도가격 상승폭이 매우 큰 주택
- 오랜 기간 보유·거주한 고가 주택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자체가 10억원을 넘는 경우
입니다.
때문에 1주택자 모두의 공제가 10억원으로 줄어든다고 이해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아직 확정된 세법은 아닙니다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현재 10억원 한도는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과 소득세법 개정 추진 내용입니다. 이미 시행 중인 확정 제도가 아닙니다.
정부안은
세제개편안 발표 → 입법예고 → 국회 법안 심사 → 본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공제 한도, 시행시기, 기존 보유자에 대한 경과규정 등이 수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국민동의청원이 5만 명을 넘기면서 이러한 내용 역시 국회 심사 과정에서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청원과 입법예고 의견제출은 다릅니다
현재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통로는 국민동의청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도 국민이 직접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두 제도는 다음처럼 다릅니다.
| 구분 | 국민동의청원 | 입법예고 의견 |
|---|---|---|
| 운영기관 | 국회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
| 목적 | 국회에 청원 | 개정안에 의견 제출 |
| 참여 방식 | 청원에 동의 | 찬성·반대 의견 직접 작성 |
| 이번 쟁점 | 10억원 한도 철회 요구 | 소득세법 개정안 의견 제출 |
국민참여입법센터에는 현재 장기거주소득공제 10억원 한도와 관련한 국민 의견이 다수 등록돼 있습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전달하려면 국민동의청원과 입법예고 의견제출을 각각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기보유특별공제 10억원 한도 청원은 어디서 하나요?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서 해당 청원을 찾아 본인인증 후 동의하면 됩니다.
청원은 언제까지인가요?
현재 공개된 동의기간은 2026년 9월 10일까지입니다.
현재 몇 명이 동의했나요?
8월 24일 오후 기준 5만2,156명으로 국회 상임위원회 회부 요건인 5만 명을 넘었습니다.
5만 명이 넘으면 10억원 한도가 철회되나요?
자동으로 철회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원이 국회 심사 대상이 되는 것이며 실제 세법 변경 여부는 국회의 법안 심의 과정에서 결정됩니다.
10억원은 집값 기준인가요?
아닙니다. 주택가격 10억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거주소득공제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의 최대 한도입니다. 2028년에는 20억원, 2029년부터는 10억원 한도를 적용하는 것이 정부안입니다.
결론
장기보유특별공제 10억원 한도 신설 철회 청원은 현재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국회 상임위원회 회부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청원 동의기간은 2026년 9월 10일까지이며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정부안은 2028년 장기거주소득공제 한도를 20억원으로 시작한 뒤 2029년부터 10억원으로 낮추는 내용입니다. 다만 아직 확정된 세법은 아니며 향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수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개편에 의견이 있다면 국민동의청원의 현재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국민참여입법센터의 소득세법 개정안에도 별도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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