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소득세,
이제 대행으로 간편하게
해외주식·국내주식 양도소득세의 세율과 신고 기간, 주의사항을 한눈에 정리하고, 예상 세액 계산부터 증권사 대행 신청까지 이 페이지에서 해결하세요.
해외주식으로 수익을 냈다면 세금 신고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국내주식과 달리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증권사가 자동으로 원천징수하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 본인이 직접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신고를 놓치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까지 더해질 수 있어 기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래에서 세율과 계산 구조를 확인하고, 복잡한 신고가 부담스럽다면 증권사 대행 서비스를 활용해보세요.
양도소득세 세율 한눈에 보기
주식 양도소득세는 어떤 주식을, 누가 팔았는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일반 개인투자자의 국내 상장주식 장내 매매는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해외주식은 누구나 과세 대상입니다.
| 구분 | 과세 대상 | 세율 (지방소득세 포함) |
|---|---|---|
| 해외주식 | 이익이 발생한 모든 투자자 | 22% (과세표준 3억 초과분 27.5%) |
| 국내 상장주식 | 대주주(종목당 50억 이상 또는 일정 지분율 이상) | 22% ~ 27.5% |
| 비상장·장외거래 | 원칙적으로 모든 양도자 | 기업 규모·보유기간에 따라 11%~33% |
💡 기본공제 250만 원
양도차익에서 연간 250만 원이 공제됩니다. 단, 해외주식과 국내주식(과세 대상)의 이익을 합산하여 1회만 적용되며, 각각 따로 공제받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신고해야 하나요?
해외주식은 예정신고 없이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 한 번으로 끝납니다. 국내주식(과세 대상)은 반기별 예정신고가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 구분 | 신고 기한 |
|---|---|
| 해외주식 확정신고 | 다음 해 5월 1일 ~ 31일 ※ 2026년은 5/31이 일요일이라 6월 1일까지 |
| 국내주식 예정신고 | 양도일이 속한 반기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 과세 대상 기간 | 전년도 1월 1일 ~ 12월 31일 결제 완료분 기준 |
신고 전 꼭 확인하세요
⚠️ 이것만은 놓치지 마세요
-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 의무는 있습니다. 이익이 250만 원 이하이거나 손실이 났더라도, 양도 거래가 있었다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무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에 납부지연 가산세가 매일 추가됩니다.
- 환율이 세액에 영향을 줍니다. 해외주식은 매수·매도 각 시점(결제일)의 기준환율로 원화 환산해 차익을 계산합니다. 주가가 내렸어도 환율이 오르면 과세될 수 있습니다.
- 결제일 기준입니다. 12월 말에 매도 주문을 넣어도 결제일이 다음 해라면 다음 연도 귀속분이 됩니다.
- 손익통산을 활용하세요. 같은 해에 발생한 여러 종목의 이익과 손실은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손실 종목이 있다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신고·납부합니다. 양도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내 양도소득세, 미리 계산해보기
양도차익(매도금액 − 매수금액 − 수수료 등 필요경비)을 입력하면 예상 세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간편 계산기
해외주식 기준 · 기본공제 250만 원 자동 적용
※ 본 계산기는 참고용 간편 계산이며, 실제 세액은 환율 적용 방식·필요경비·감면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
대행 신청, 왜 좋을까요?
홈택스 셀프 신고도 가능하지만, 거래 건수가 많거나 여러 증권사를 이용 중이라면 대행 서비스가 훨씬 편리합니다. 대부분의 증권사는 매년 신고 시즌에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대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연간 수십~수백 건의 매매내역을 직접 입력할 필요 없이 증권사가 자동으로 집계합니다.
건별로 결제일 기준환율을 적용하는 복잡한 원화 환산을 전문적으로 처리합니다.
입력 실수나 누락으로 인한 과소신고·무신고 가산세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고 시즌에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신청만 하면 신고서 작성부터 제출까지 진행됩니다.
📌 신청 전 참고하세요
증권사 대행 서비스는 보통 3~4월에 사전 신청을 받으며, 신청 기간·비용·조건(자사 거래분만 대행 가능 여부 등)이 증권사마다 다릅니다. 여러 증권사를 이용 중이라면 타사 거래내역 합산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증권사별 양도소득세 대행 신청
이용 중인 증권사를 선택해 대행 서비스를 신청하세요. 각 증권사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메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접 신고를 원하신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메뉴를 통해 셀프 신고도 가능합니다.